
경기도교육청은 학력평가 성적자료 재 유출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를 천명했다.
도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학생성적자료 유출과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를 가동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유출 사고 발생 직후 제2부교육감을 상황반장으로 정책기획관, 진로직업정책과, 대변인, 교육정보담당관, 대외협력과, 행정관리담당관 6개 부서가 협업해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응센터는 관련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유출 사고 분석, 피해학생 보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북부청사에 설치된 대응센터에서는 피해 접수와 피해구제 절차 등을 안내 및 타시‧도교육청, 교육부, 경기남부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에 공문을 보내 유출된 학력평가 성적자료를 재유포·공유·전달·재가공·게시하는 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