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말경 조합원 300여명에게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에 이르는 내용의 서신을 우편 발송한 A씨(○○조합 전 조합원)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를 비롯한 허위사실·비방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감시·단속 역량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히면서,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누구든지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