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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초미세먼지 허용치보다 10% 더 줄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0일 본관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2025년까지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의 배출농도를 허용기준보다 10% 더 줄이기로 했다.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은 초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살수시설 가동을 비롯한 방지시설 운영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공사 이경호 환경관리부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배출허용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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