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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시행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접수...실경작 농업인 대상

중구는 ‘2023년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접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실경작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2월 한 달간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이 진행됐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농가는 오는 4월 28일까지 중구 제2청 도시농업과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지원대상 농업인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묘지·건축물 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직불금이 감액돼 지급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돼 혜택을 받는 농가가 늘어날 것” 이라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준수사항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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