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14일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의 갑질과 막말을 폭로하는 성명서를 내고 대표이사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표이사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임에도 책임을 직원들에게 돌리는 한편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직원들의 평가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볼 때 대표이사의 기관 내 리더십은 이미 상실된 상태고, 회복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한국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도자재단의 현 대표이사는 경기도지사 공석 당시 형식적인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됐다.
이들은 “취임 후 1년이 흘렀음에도 대표이사는 조직경영, 사업 정책에 대한 방향이나 비전 제시를 못하고 기관 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여주기식 업무처리,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 갑질의 일상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대표이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직원은 모아서 별도 지역에 근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실제 출퇴근이 불리한 지역으로 인사 발령을 내기도 했다.
또 임신한 여직원의 단축근무 신청에는 인사담당 부서장을 불러 해당 직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수차례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시도했다.
이들은 한국도자재단의 상근 경영진이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총 2명인데 두 사람의 불화와 견제 등으로 재단 경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주장했다.
경영진은 사업추진 방향 지원보다는 문건의 오타와 글자 색상, 숫자 지적을 일삼고 과도한 감사 대비 요구로 항시 결제가 지연돼 왔다. 또 담당 부서 검토 문건을 타부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 문제제기 하는 등 직원 간 갈등을 유발했다.
나아가 경기도 헬프라인(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제기된 대표이사의 갑질 문제와 이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 수감, 기관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직원에게 돌렸다.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중 업무추진비 집행 적정성 부분에서 0점이 나오자 대표이사는 ‘낮은 점수 준 직원을 색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노조는 기관운영의 책임을 방기하고 내부 혼란을 부추기는 점, 내부만족도·청렴도 조사에서 나타는 문제점 등을 근거로 현 대표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대표이사가 사퇴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반론보도] <경기도공공기관노조, ‘갑질·막말’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퇴진 촉구 성명> 기사 관련
본지는 2023년 3월 14일자 <경기도공공기관노조, ‘갑질·막말’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퇴진 촉구 성명>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직원은 모아서 별도 지역에 근무해야 한다’ 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실제 출퇴근이 불리한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흥식 전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보도에 언급된 취지의 발언이나 인사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 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