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의 자택에서 개 10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수년간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개들을 돈 받고 데려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경기도 내 B 애견 경매장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 개 1250여 마리를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고 방치해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매장은 팔리지 못한 채 커버리거나 생식 능력을 잃어 상품 가치가 떨어진 개들을 A씨에게 마리당 약 1만 원을 주고 넘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A씨가 개들을 데려온 것으로 확인된 곳은 B 경매장 한 군데이지만, 경찰은 A씨가 이밖에 다른 업체 등에서도 개들을 데려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수사 초기 경찰에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이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해 마리당 1만 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 경매장에 여러 차례 방문해 개들을 데려온 정황을 파악했고, A씨도 이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몇 곳의 업체로부터 각각 몇 마리의 개를 데려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 경매장 외에도 강원도 일원에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고 번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개들을 데려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며 “애견 경매장 등이 개를 넘긴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