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준호 의원(민주·고양시을)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2019년에 실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 중 정신장애·정신지체·경계선 장애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 비율이 36.4%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하는 이유로 “정신질환 등으로 일반청소년과 단체생활이 어려울 경우”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복지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사이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신속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신속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도 지난 3일 한 의원이 보낸 서면질의 답변에서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진단으로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