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 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맹폭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같은 결정에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민주당은 같은 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부패연루자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이 대표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소 범위에 ‘428억 약정’ 혐의가 빠진 것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정치 탄압으로 판단, 이 대표에 직무 정지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망할당이 됐다. 이 대표와 더불어망할당 하겠다고 지금 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정도 사건에 만장일치가 나오는 게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인지 공산당 인민회인지 헷갈려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내에선 지난달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를 계기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운동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 대다수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 내에서도 당무위의 이 대표 직무 유지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총선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다며 옹호하는 입장이 대립 중이다.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비명계로 알려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잠깐이라도 직무 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예외 조항인)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당 지도부가 이번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라고 하면 정치 탄압이라는 것은 완전히 주관적인 것인지, 관심법인지 이런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일각의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전제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밝혔다.
김 의원은 “질서 있는 퇴진은 가을이나 연말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선거를 못 치를 상황을 염두 두고 말을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금 내부에서도 어떤 당권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야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의제들을 잘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