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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장남 마약 투약 6년 만에 다시 검거…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구속 면해
마약류 엄단 사회적 분위기와 배치되 일부 비판 제기
2017년 같은 혐의로 체포…당시 구속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 씨(3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남 씨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일각에서는 남 씨가 남 전 지사의 자녀라는 점부터 검찰이 영장청구에 소홀했다는 지적과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마약 거래 사범과 달리 단순 투약 사범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 소재 거주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가족들은 오후 10시 15분쯤 그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여러 개 발견됐으며,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 씨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의 소변 및 모발 검사도 거부했으나 뒤늦게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경필 전 지사는 당일 부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2018년 필로폰 투약 및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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