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들이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출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지난달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이달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다음 달 2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은 그 자산 상실 비율에 따라 납부할 법인 지방 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인은 신고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시장을 활성화하고 재해손실로 어려움에 처한 법인을 지원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