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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환경청, 야생조수 밀렵 단속

경인지방환경청은 21일 멸종위기의 야생조수를 보호하기 위해 밀렵 및 밀거래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인환경청은 22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대한수렵관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수달, 두루미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37종과 담비, 남생이, 까치살모사 등 보호야생동물 99종을 불법으로 포획.가공.유통.보관하거나 화약류,덫,올무,그물 등으로 포획하는 행위다.
위반자는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인환경청은 또 철새도래지 및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해 올무, 덫 등의 불법 엽구를 수거하고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 먹이주기행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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