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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불법촬영‧공유’ 래퍼 뱃사공 1심서 실형 선고

잠 자던 여성 지인 신체 촬영해 공유한 혐의
징역 1년 법정구속 성폭력치료 40시간 명령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12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촬영하고 10명의 남성이 있는 카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며 “경위와 범행 수법, 촬영된 사진 내용과 노출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18년 7월 당시 피해자인 여성 지인이 잠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지인 10여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려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남성 래퍼가 만난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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