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13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끝내 부결됐다.
우선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제출하고 재적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반대 109명의 표를 얻어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가결 시 해당 추가 안건은 국회의장의 동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무기명으로 진행된 가·부결 투표에서 재적의원 290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재적의원 3분의 2 (193명) 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양곡관리법 추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최종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양곡관리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며 “우리 당 의원들은 당론 찬성 표결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회부된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농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정쟁으로 시간 끌기만 한다면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 표결을 강행한 민주당을 향해 협치를 내팽개치는 국정 운영은 중단해야 한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의회 정치의 기본적인 협치를 내팽개치는 국회 운영이 더이상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서 의사일정을 변경한다”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재정 부담을 과중시키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게 뻔한 법안을 국회법을 악용해 일방 강행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처리 문제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