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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륜차 3625대 구매 보조금 57억 지원

규모·유형·성능별 차등 지급...최대 300만 원
취약계층·소상공인, 국비 지원액 10% 추가지원
의무 운행 기간 준수해야...미충족시 보조금 회수

 

경기도는 올해 총 57억 원을 투입, 3625대 가량의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지급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 시 규모·유형·성능별로 보조금 상한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장애인, 차상위 이하계층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은 보조금 상한액과 무관하게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는 도민은 인근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해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작·수입사는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 이륜차 구매자는 최대 5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 말소나 폐차 시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전기 이륜차 구매에 대한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뿐 아니라 반도체 등 미래산업 활성화에 따른 산업·경제적 효과도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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