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날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106만 화성시민 모두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그동안 화성시는 인구 106만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사법서비스 기관이 없어 시민들이 오산시법원이나 수원지방법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4개 구청 출범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갖추게 되면서 화성시는 명실상부한 30분 도시체제를 완성하는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며 “시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시장은 또 “시법원 설치는 단순히 법원 하나를 유치하는 것을 넘어,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법 시행과 시법원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중심의 사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화성시 관내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 피보전채권액 3000만 원 이하 가압류 사건 등을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