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유튜버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하였으나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택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흉기를 위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고귀하고도 존엄한 생명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할 수 없으며 유족은 평생토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선고에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엉터리다”, “말도 안 된다. 사람을 끔찍하게 죽였고 초범도 아니다. 하나뿐인 딸이 죽었다”라고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적절히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