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4개시를 관통하는 안양천 일대의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이 산림청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조성하는 정원이다. 현재 도내 지방정원은 양평 세미원이 유일하다.
안양천 지방정원은 면적 39만 7520㎡, 연장 28.8㎞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4개 도시의 구간길이(연장) 및 주요 계획은 ▲광명시(9.5㎞) 정원관리센터·정원 놀이터·허브정원 ▲안양시(12.2㎞) 어르신 쉼터·벽면녹화 ▲군포시(3.6㎞) 수생식물정원 ▲의왕시(3.5㎞) 억새정원 등이다.
각 시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승인에 따라 2023년 지방정원 조성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향후 도에서 정원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정원 조성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2028년부터 지방정원을 운영해 해당 지자체가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으로 정원도시 브랜드를 구축해 방문객을 유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설종진 도 정원산업과장은 “안양천에 여가·문화가 공존하고 도시·정원·하천이 조화로운 차별화된 지방정원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