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국회의원(민주·수원갑)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총 20개 조항이 담겨있다.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는 특례시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전반을 지원하게 되고, 특례시와 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명시된 사항 외에 도의회 의결을 거쳐 ‘사무특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가 인구·행정수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비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고 특례시의 특례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재정·사무권한 이양작업은 미진한 실정이다.
그동안 특례시가 요구해 온 이양사무 86개(383개 단위사무) 기능 중 불과 9개(142개 단위사무)만 이양됐으며, 이양받은 9개 사무마저도 재정지원이 미흡해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광역시와 4개 특례시는 행정수치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의 평균 지방공무원 수가 8117명인 반면 특례시는 3565명으로 광역시가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 규모도 광역시 4조 7000억 원, 특례시 3조 원으로 약 1.8배 차이 났으며, 사회복지비 규모 또한 광역시 1조 8000억 원, 특례시 1조 2000억 원으로 약 1.8배~3배(인구보정)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운영의 근간이 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라는 명칭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