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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동탄신도시‘전세사기’ 의혹과 관련 강제수사 착수

임대인 및 공인중게사 주택‧사무실 등 압수수색
임대차 관련 문건 전세금 미납 고의성 여부 수사

 

경찰이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배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피의자들에 대한 주거지와 거래가 이뤄진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화동 동탄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 A씨 부부의 자택과,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의 자택, 해당 공인중개사무소 등 3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오피스텔 매입 과정과 관련한 서류, 임대차 관련 문건 등을 압수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이들이 전세금 미납 사태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곧 A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임차인들을 이날까지 임차인 118명으로, 경찰은 이들을 불러 계약 과정과 금액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 부부와 B씨 부부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1차적인 피해자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돼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A씨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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