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023 1차 참여자 370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에 따라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6월 16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선정된 청년은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받는다.
도는 모집 과정에서 단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서류 보완 절차를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120경기콜센터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