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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기지부, “노동자 사망케 한 정부 용서할 수 없다” ...정부 노조 탄압 규탄

극단적 선택 건설노조 조합원 대통령 사과 요구
‘건설노조 건폭 낙인찍는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노조원들이 고인이 된 건설노조 조합원 양모 씨에 대한 정부 사과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수원지검 앞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부당하고 집요한 탄압이 양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건설노자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양 씨는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업체에서 80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그는 지난 1일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 한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분신해 결국  2일 숨졌다.

 

민주노총은 “양 씨가 탄압에 생명을 포기하면서 까지 억울함을 표했다”며 “한 가장의 가장이자 성실한 노동자였던 그를 사망케 한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불안과 불법 비리가 판치는 건설 현장을 더 나은 일터로 바꾸기 위해 헌신한 죄 밖에 없다”며 “양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국가의 범죄에 대해 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노조는 정부가 건설노조를 향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를 건폭이라 낙인찍고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방위적 탄압을 가하고 있다”며 “무수한 불법 행위는 그대로 둔 채 오직 노조만 옥죄는 공갈 행위”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는 10일까지 윤 대통령의 사과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권퇴진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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