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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지기' 명의 대출 받은 주부 실형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징역 2년 6월 선고
친구 명의 신용카드를 253회 사용, 5590만 원을 결제

 

친구 명의로 휴대폰 개통, 카드발급, 온라인 대출까지 받은 4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7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실제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몹시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했지만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년 지기 B씨 명의 휴대전화로 카드사 현금 서비스를 74회에 걸쳐 총 9800여만 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명의 신용카드를 253회 사용해 5590만 원을 결제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이런 사기 행각은 “연말정산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B씨의 개인정보를 받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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