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협 국회의원(민주·부천갑)은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이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연금법’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1년마다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명확성이 떨어져 정작 수급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역시 연계방식 자체가 복잡해 수급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연금을 성실 납부한 가입자들에게는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기초연금제도가 노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로로 한정된 노인 무료 승차 제공 대상을 노선버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경로 우대’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오직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만을 무료 승차 대상으로 한다.
교통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존재하고, 교통약자인 노인의 이동권을 확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경협 의원은 “행복한 노년을 보장하는 나라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라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 정책 확충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