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300만 원 이상 체납자 8만 명 중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특별관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달까지 8만 명가량을 전수조사해 확인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진행한다.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 징수 활동을 펼친다.
지난달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에서는 납세 태만 고액 체납자 75명이 발견됐다.
연봉 8억에 지방소득세 4000만 원을 체납 중이거나 3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상대적 소액인 300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 등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전문직 고소득자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가의 회원권 추적 조사, 가상자산 전자 압류, 금융 파생상품 전수조사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