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힌 '2023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자도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면접자 중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이번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16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의 면접수당을 최대 10회까지 지급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통해 청년들 구직활동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