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북부청사가 경기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결산검사는 지방회계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를 하며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시행 여부도 확인한다.
2022회계연도 도청 북부청사 세입 결산액은 2조 508억 원, 세출 결산액은 3조 4908억 원으로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결산검사 기간은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결산검사 대상은 도청 북부청사 소재 40개 부서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도의회 김태희(민주·안산2)·조용호(민주·오산2)·이병길(국힘·남양주7) 의원과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재무 전문가 2명, 시민단체 대표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도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지사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오는 31일까지 경기도의회에 제출해 6월 정례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결산검사 결과는 다음 달 도의회 승인 후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태희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에서 그간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보완해 경기북부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저긴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해 예산이 법령과 조례에 정해진 대로 집행됐는지 최종 확인 점검하는 법적 절차로 수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