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윤 대통령 처남 김모 씨(53)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 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했다.
김 씨 등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인한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인데, 개발이익이 적을수록 개발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경찰은 김 씨측이 공사비를 부풀려 잡아 개발이익이 적은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후 ESI&D는 두 차례에 걸쳐 이의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을 하면서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최은순 씨와 사내이사였던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 물러난 점 등에 미뤄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2016년 6월 ESI&D 측이 도시개발사업 기간을 연장신청하자,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처리 지연을 숨기기 위해 취소 또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