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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돈 잃고 이웃 살해한 중국교포 구속영장 발부

살인 등 혐의…“도주 우려가 있다” 영장 발부
이웃 3명에 흉기 휘둘러 2명 살해한 혐의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고 화가나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중국교포 3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장수영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2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0일 오후 8시쯤 자신이 사는 시흥시의 한 임대아파트 4층에서 이웃인 40대 B씨를 목 졸라 기절시킨 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13층으로 올라가 또 다른 이웃 70대 여성 C씨, 60대 D씨도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C씨와 D씨는 숨졌으며,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소개로 시작한 인터넷 도박으로 8000만 원가량을 잃었고, 범행 당일에도 돈을 잃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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