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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바이킹’ 부딪힌 4세 아동 머리뼈 골절…책임 놓고 갑론을박

부모, “허술한 안전 관리로 사고 발생” 주장
업주, “몸집 작은 아이 오는 것 보지 못해” 해명

 

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세 아동이 놀이기구에 치여 머리뼈가 골절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양주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쯤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열린 야시장에서 4세 A군이 운행 중인 미니바이킹 하부에 이마를 찍히는 사고를 당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군의 부모는 아이가 안 보여 야시장 일대를 찾다 미니바이킹 아래에서 다친 A군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근처에 있던 주민들이 A군을 바이킹 아래에서 꺼낸 상태였다.

 

A군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수술 진행이 어렵고 성인이 된 후에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A군은 운행 중인 미니바이킹 앞쪽에 접근했다가 바이킹 하부에 머리를 찍혀 안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미니바이킹의 옆쪽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었고 기구를 운용하는 관리자도 인근에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사고 원인을 두고 A군의 부모는 허술한 안전 관리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니바이킹 업주는 “이중으로 접근 방지 장치가 있었는데 아이가 빈틈을 뚫고 들어온 것”이라며 “당시 기구가 운행되는 중이어서 몸집이 작은 아이가 접근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문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사건이 접수됐다”며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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