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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36년의 염원’…기로에 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김동연 경기지사, 역대 도지사들 반대로 꽁꽁 잠겨있던 빗장 풀어
2026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 목표…공청회‧토론회 내달 마무리
총선 앞둔 올해 특별법안 통과 주목…주민투표 유력, 시기는 미정
정부‧국회‧도민 ‘공감대 형성’ 관건…행안부, ‘분도 논의 필요’ 유보

1987년 최초 제기된 ‘경기도 분도론’이 36년이 지난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옷으로 갈아입고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논의 부족, 선(先) 규제 해제 등을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억측과 대립으로 어렵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날려 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염원을 이루느냐, 물거품이 되느냐.” 경기신문은 기로에 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36년만의 분주한 움직임…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
<계속>

 

 

3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경기도 분도론’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현재 공론화 작업이 한창이다.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등 역대 경기도지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꽁꽁 잠겨있던 빗장이 김 지사로 인해 풀리게 된 것이다.

 

경기도 분리는 지금껏 재정자립도 악화로 이어져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을 더 저해한다는 명분으로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경기도를 둘로 쪼갠다는 거북한 어감도 반대 인식을 불러왔다.

 

그러나 김 지사 취임 이후 상황은 급반전됐다. ‘경기도 분도론’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고, 명칭에서 ‘파괴’를 내포했던 의미는 ‘탄생’으로 뒤바뀌었다.

 

현재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구성, 202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로드맵도 발표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도 가동돼 도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 움직임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공론화 작업, 도민 설명회, 정책 홍보 외에 다른 정치적 활동은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정부‧국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다. 국회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다시없을 ‘천재일우’ 기회…22대 총선 앞둔 올해가 ‘골든타임’

 

일각에서는 올해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있어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3건이다.

 

올해 안으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탄력을 받는다. 반면 올해 안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특별자치도 설치는 동력을 상실한다.

 

해당 법안들은 내년 5월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이 치러지는 것을 감안하면 현직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특별법이 아닌 총선에 쏠리게 된다.

 

5개월이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선거를 앞둔 올해가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김 지사도 이를 의식한 듯 내년 총선에 앞서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 통과를 요청한 상태다. 그는 지난 2일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내년 총선 전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도민들의 절절한 요구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면서 “그 공백을 메꾸고 나아가 잠재 성장률을 키우는 중요한 원천 중 하나가 바로 경기북부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40여 명, 경기도의회 의원 13명, 기초단체 의원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도민 공감대 형성 ‘주목’…올해 안 주민투표 가능할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의 근거가 되려면 경기도의회‧기초단체 의회 의결, 주민투표 등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주민투표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지방자치법 제5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투표를 거치면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당위성 성립은 물론 향후 제기될 불필요한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안으로 주민투표가 진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도는 공론화조사 추진을 위해 최근 업체를 선정, 오는 6월까지 주민 공청회‧토론회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목표는 2026년 7월 1일”이라며 “자치도 출범을 위해서는 늦어도 2025년 6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안으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금상첨화”라면서도 “주민투표는 법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단정하기 어렵다. 지금은 도민 공감대를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성규 경기북부발전정책연구소장은 “민선8기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추진과정에서 예견하지 못한 여러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협치 과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분도(分道)를 전제한 것으로 분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자치도는 일반 시‧도와 차별화된 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만큼 형평성, 재원배분 효율성, 국민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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