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가 제한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 법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재판부의 입장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영장을 직권 발부하면 형사소송법 115조에 근거해 집행은 수사기관이 맡는다. 필요한 경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최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부지사의 31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난처해한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증언한 것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16일 이 전 부지사의 32차 뇌물 공판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압수수색 관련 의견서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