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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법원에 국정원 압수수색 요청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 직권 발부 의견서 법원 제출
“북측 난처해한다 국정원에 보고” 안부수 증언 기반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가 제한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 법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재판부의 입장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영장을 직권 발부하면 형사소송법 115조에 근거해 집행은 수사기관이 맡는다. 필요한 경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최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부지사의 31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난처해한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증언한 것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16일 이 전 부지사의 32차 뇌물 공판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압수수색 관련 의견서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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