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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이템 투자로 고수익 보장”…수천 억 편취 일당 무더기 검거

온라인 사이트 대표 30대 등 18명 검거 2명 구속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 보장 ‘폰지사기’

 

가상 아이템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 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유사수신방문판매 위반 등 혐의로 온라인 P2P 사이트 대표 30대 A씨 등 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용인에 본사를 두고 수도권에 5개 지사를 운영하며 온라인 상 P2P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수법으로 피해자 435명으로부터 4393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의상 아이템을 먼저 구매할 경우 다음 투자자에게 비싸게 판매할 수 있어 수익이 보장된다며 홍보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향후 쇼핑몰, 게임사, 호텔, 여행사 등 사업을 확장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신규 투자자 유치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익이 거의 없음에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폰지사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편취한 투자금 대부분을 급여와 상여금 등 사적 유용하고 투자자들의 이익 배당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가 줄어들자 기존 환급 방식을 현금에서 자체 발행 코인으로 전환해 범행을 이어갔다. 해당 코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A씨 등은 거래소 시세에 연동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왔다.

 

경찰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현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투자자들의 피해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또 범죄수익금 중 675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하고, 주요 피의자가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이나 고수익 보장 또는 투자 손실 보상으로 유인하는 경우 사기·유사수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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