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18일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 원형을 확정하고, 김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시 당선을 무효’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며 “저는 무죄로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여주‧양평 주민들을 향해 “하지만 여주‧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도전’”이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11개월 앞두고 의원직을 상실했음에도 “앞으로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여주·양평 현안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