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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부 중투심 발맞춘 학교 신설 방안 마련

적정학급 수 기준 설정 무분별한 학교설립 방지
학생 수 감소지역 학부모동의율 과반수로 변경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학교 신설안을 구상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 신설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춘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및 통폐합 후 학교설립 추진 시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학교 신설 ▲학교 신설하면서 복합시설 설치 추진 시 심사 과정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신설학교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무분별한 학교설립이 되지 않도록 학교설립 시 적정학급 수 기준을 설정했다.

 

또 학교설립 관련 주요 확인·검토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 유발 요인, 예정 학생 수, 통학 여건 등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지역의 경우 학부모동의율을 기존 60%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해 학교설립 효율성을 높였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춰 앞으로도 도내 과대·과밀 해소와 학교설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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