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살배기 자녀까지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며 1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가로챈 20대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지난 18일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의 아내 B씨와 A씨의 중학교 동창 2명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렌터카 등을 활용해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 보험사들로부터 37차례에 걸쳐 1억 6700만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독 범행으로만 19회를 일으켰으며, 평소 배달기사로 근무하며 이륜차로 고의적으로 차량에 추돌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B씨 등을 렌트가에 태워 범행을 저질렀는데, B씨는 첫 범행 당시 임신 6개월이었고, 올해 2살이 된 자녀를 차량에 함께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월 한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제보한 A씨의 교통사고 이력 18건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의 교통사고와 금융거래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그가 B씨 등 3명의 공범과 추가 범행을 저질렀음을 파악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어린 자녀를 차량에 태운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실제 이들은 자녀의 합의금 명목으로만 1000만 원가량을 타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져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