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들에게 회사 비리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의 친동생 김 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25일 수원지법 곽용헌 형사9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쌍방울 그룹 부회장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경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되자 직원들을 시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직원들은 이 전 부지사 관련 자료가 담긴 PC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이 과정에서 건물 CCTV 전원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의 변호인은 “친형인 김성태 전 회장의 전화로 사무실로 출근하긴 했지만 증거 인멸을 벌이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은 본사로 나가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것뿐이다”며 “교사보다 방조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게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말 기소되어 지난달 청구한 보석이 기각된 김 씨는 최근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구했다.
김 씨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며 "하루빨리 석방돼 회사와 가정을 돌봐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친형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나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7월 10일 오전 10시이다.
당일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관련된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직원 11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