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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대북송금’ 김성태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비상장회사 자금 528억 횡령 혐의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및 대북송금 혐의 말 아껴

 

비상장회사 자금 수백억 원 횡령 및 대북송금 등 혐의으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기본적 입장은 불법 영득 의사가 없고 법적으로 횡령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변호인은 “비상장사가 대표들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본을 횡령으로 의율한 건데, 이 자금의 원천은 피고인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라며 “자신이 대출받아 자신(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사)이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김 전 회장은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나, 공시 업무 등 실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못했다”며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을 ‘기업사냥꾼’으로 지칭하거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장황하게 기재했다”며 “이는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예단을 형성하게 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지적했다.

 

다만 이날 변호인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성태 전 회장은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함께 기소된) 양선길과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는 각각 사촌 형, 매제 관계로 모두 저의 지시를 받고 일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회사의 수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압수수색이 됐다. 이런 부분 재판부에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부터 관련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본격 재판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