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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정규직과 기간제교사 임금차별” 위법 아냐

법원, “서로 다른 법적 지위 부여"...손해배상 기각
미지급 퇴직금만 최대 50만 원 지급 명령

 

임금차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송을 제기한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정규직과 기간제 간 임금차별이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민지현·정경근 부장판사)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박모 씨 등 25명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간제 교사 16명에게 각각 최대 50만 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규 교사와의 수당 차별은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규 교사과 기간제 교사는 임용사유, 임용경로, 복무, 신분보장,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처우 차이는 헌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이 정하고 있는 위법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11월 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호봉승급부터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정근수당 지급 등에 임금 차별을 인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미지급 임금 일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위자료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 해도 공무원의 경우 법에 의해 권리의무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고 판단해 1심이 받아들인 주장 대부분을 배척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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