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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내용 비공개 국익에 이득”

송기호 변호사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공개하라” 소송
1심 “국민 알 권리 공개”…2심 “이해관계 충돌 비공개”
대법, “비공개 이익이 공개보다 커” 비공개 정당 판결

 

대법원이 2015년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진행한 협상의 결과물”이라며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양국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국익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 보고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이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반발했다.

 

이어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문제에서도 일본이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단지 외교 관계라고 해서 사법부가 통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면 외교가 법치나 알 권리, 투명성의 원칙과 너무 멀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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