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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 불법촬영‧소지 혐의 현직 경찰관 재판 넘겨져

피해 여성 26명 동의 없이 촬영하고 영상 소지
경찰 수사 시작되자 지인 통해 증거인멸 시도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동의 없이 28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자신의 지인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 달라’는 등 증겨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신속한 압수수색 등 수사와 검찰의 적절한 보완수사로 피고인의 혐의를 밝힐 수 있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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