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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의무도입 개정안 대표발의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으로 출동시간 평균 1분 47초 감소효과
소방·응급의료기관 등 주변도로 내 의무 구축하는 내용 신설
“골든타임 확보 등 긴급차량우선신호 시스템 의무도입 돼야”

 

김승원 국회의원(민주·수원갑)이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차랑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긴급차량의 출동과 이송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 긴급차량의 우선통행확보 및 활동이 신속히 이뤄지는 것을 목표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란 긴급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녹색 신호를 제공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신호제어 시스템을 뜻한다.

 

현행법상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각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도입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4개 지자체(경기도·부산광역시 등)에서 운영 중이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우선신호 시스템 현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자체 테스트 기록에 기반한 평균 출동시간은 6분 14초이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도입한 뒤에는 4분 27초로 집계되며 평균 출동시간은 1분 47초 감소 효과를 보였다.

 

김승원 의원은 “촌각을 다투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서 해당 차량 운행자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신규·확대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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