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고 낸 건 외제차, 보험료 할증은 값싼 피해차?"…할증체계 바뀐다

금감원,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고가차 과실시 저가차 보험료 할증 유예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를 낸 고가(高價) 가해 차량의 보험료 할증 폭이 커지고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 할증이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고가 가해 차량이 야기하는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고가 차량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이 8000만 원을 넘는 차를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고가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 원으로 고가차가 아닌 차량의 평균 수리비(130만 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해 배상금액이 할증기준을 넘으면 보험료를 할증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증이 유예된다.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한 피해 차량에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고가 차량은 사고원인을 제공했음에도 할증이 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국회 국정 감사 등에서도 사고 책임이 있는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한 할증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제도를 손질해 사고 시 고가 가해 차량에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 차량에는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다.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한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1점)를 신설, 추가 가산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기로 했다.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한다.

 

새 할증체계는 고가 가해 차량과 저가 피해 차량 사이의 쌍방과실 사고 중 ▲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넘었을 경우에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원인을 직접 제공한 고가 가해차량에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됐다"며 "가·피해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