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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외화송금 막자…금감원·은행권, 3선 방어 체계 마련

외화송금 규모 9조 원 이상…은행 내부통제 미흡
영업점 사전확인-본점 모니터링-사후점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가상자산 차익 거래로 추정되는 이상 외화 송금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영업점, 본점 외환부서와 본점 내부통제 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3선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 시중은행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영업점 사전확인 ▲외환부서 모니터링 ▲내부통제부서 사후점검으로 이어지는 ‘3선’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83개 업체에서 무역 거래를 가장한 72억 2000만 달러(9조 3750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 거래를 가장해 해외로 송금된 것.

 

이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관해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 취약점이 포착됐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우선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을 취급할 때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이 고객의 수입대금 사전송금을 취급할 때 거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지만, 세부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담당자마다 확인하는 내용이 달랐다.

 

앞으로 영업점은 송금을 취급할 때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대금결제방식 ▲거래금액 ▲대응수입예정일 ▲무역거래형태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선에서는 은행권 공통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각 은행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 거래 탐지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점검대상 업체의 기간별 누적송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본점 외환부서가 송금인, 수취인, 물품, 금액 등의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내부통제 부서에 공유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3선에서는 은행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부는 외환부서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의심 업체에 대해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STR)가 미이행된 경우를 점검하고, 업체의 거래유형을 의심거래보고 추출 룰에 추가한다. 


준법감시부는 수입대금 사전송금 시 필수 확인 사항을 영업점 감사 항목에 반영한다. 검사부는 이상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상시감사 대상 요건에 추가하고, 영업점 현장검사 시 사전송금 업무처리를 적절하게 했는지 항목을 신설한다.

 

은행들은 이달 중으로 지침을 개정하고,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상 외화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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