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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배기 자녀 동반 접촉사고 내 억대 보험금 편취한 일당 재판 넘겨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20대 등 기소
보험금 더 타기 위해 자녀 동반 범행 저질러

 

두 살배기 자녀까지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며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하고, 그의 아내 30대 B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렌터카 등을 활용해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 보험사들로부터 37차례에 걸쳐 1억 6700만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독 범행으로만 19회를 일으켰으며, 평소 배달기사로 근무하며 이륜차로 고의적으로 차량에 추돌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B씨를 렌트가에 태워 16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B씨는 첫 범행에 공모할 당시 임신 6개월이었고, 올해 2살이 된 자녀를 차량에 함께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어린 자녀를 차량에 태운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실제 이들은 자녀의 합의금 명목으로만 1000만 원가량을 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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