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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자문위 “16일에 김남국 소명 듣기로…29일 마무리”

김남국 “출석 요청이나 필요한 것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7시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소명을 듣기로 결정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8일 오후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첫 심사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16일 오후 7시에 다시 자문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소명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위 활동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는 29일 정해진 시간까지 저희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답했다.

 

자문위 추가 인력 투입 여부와 관련해선 “(김 의원이) 소명한 걸 봐서 필요하면 전문가를 모시기로 했다.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징계안 상정 당시 이번 자문위 활동 기한을 한 달로 합의해 자문위는 오는 29일까지 징계 논의를 결론 내야 한다.

 

윤리특위는 자문위가 사실관계 검토 등을 거쳐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마주친 김남국 의원은 자문위 회의와 관련해 “출석 요청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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