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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어 문제 無?…부동산 광고‧현수막 다시 거는 전용호 남동구의원

구의회 윤리위 회부 없던 것으로…이득 증거 없어
“공인중개사무소 자체가 증거…구의회 제 식구 감싸기”

 

전용호 인천 남동구의원(국힘, 남동구 구월2‧간석2~3동)이 자신의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광고와 현수막을 다시 건다.

 

전 의원은 12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언론보도가 나간 뒤 뗀 광고와 현수막을 다시 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남동구의회 윤리위원회 검토 결과다.

 

최근 윤리위는 전 의원을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부할 만큼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윤리위가 유권해석을 위해 자문을 구한 남동구선관위와 행정안전부의 판단도 한몫했다.

 

남동구선관위는 선거 기간이 아니고, 이득을 취했다는 증거가 없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행안부는 징계 여부는 구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철상(민주, 구월1~2‧논현고잔동) 윤리위원장은 “품위 유지, 회의 질서 유지 등의 위반이나 자치법규 위배 사안이 있어야 했다”며 “전 의원이 직위를 내세워 이득을 취했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고‧현수막이라는 증거를 두고 윤리위가 보여주기식 조사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석 남동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윤리위 조사가 부족했을 뿐 공인중개사무소 현수막과 투자 광고 등 증거는 충분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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