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양평군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인 2014년 11월을 넘긴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사업 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이 사업 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 사업 시한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인 관계로 만료가 임박해 우선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외 관련 피의자들과 사건 전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12일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 씨(53) 등 ESI&D 관계자 5명을 송치했다.
이들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