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돈에서 다시 거두어들이는 돈이 바로 환수금이다.
화성시가 버스업체 보조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며 ‘줄 돈에서 상계처리’ 해온 사실이 드러나 회계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본보 12일자 8면)
13일 화성시 버스혁신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9개 운수업체별 적자노선 운행에 대한 보조금 270억8000여만 원을 교부했다. 이후 시는 운수회사들이 청구한 보조금 중 7개 업체에 9억1000여만 원을 환수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처분사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에 따라 조기집행 이후 양도양수 및 감가상각비 정산에 따른 환수 명목이었다.
하지만, 보조금 환수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환수절차는 행정절차에 따라 이의절차를 받은 후 납부고지서를 발행 환수를 해야 하지만, 고지서가 아닌 시에서 줄 돈에서 상계처리 해온 것이다. 회계법 위반 논란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고지서 발급을 하지 않고 상계처리를 한 것은 업체들의 환수 조치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행정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명과 달리 시는 일괄 상계처리하지 않았다. 일부 업체에게는 고지서 발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지서를 발급할 경우 납부를 미루거나 납부를 거부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관련법을 어겨가며 제멋대로 상계처리 해온 것은 이들 업체들을 믿지 못헀던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시가 지급할 돈에서 상계 처리 방식이 잘못된 행정절차임을 알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은 보조금 지원에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자손실분의 일정비율을 지원받는 보조금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운송업자의 원가절감 등 경영개선 유인책을 마련해 시행업체에게는 경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