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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방치’ 친모 재판서 실형 선고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 혐의 징역 7년 6월
공범 최 씨 징역 2년 4월 “시신 장기간 은닉 죄질 불량”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유기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친모 서모 씨에 대해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공범이자 전남편인 30대 최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 씨에 대해서는 “서 씨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 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 씨 면회를 위해 15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고, 열나고 구토하는 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2020년 1월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 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또 서 씨와 최 씨는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약 300만 원을 각자 부정하게 타내고 생활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 씨와 최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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