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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와 도청 날려버리겠다” 술 취해 협박 허위 신고한 50대 검거

술 마신 후 공중전화로 “전부 날려버리겠다” 신고한 혐의
수색 1시간 만에 피의자 체포…허위신고 경위 조사 중

 

군부대와 경기도청사 등을 날려버리겠다며 협박 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중전화로 119에 전화해 “수원 비행장을 날려버리겠다”, “도청 신청사를 포함해 전부 날려버리겠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A씨가 전화를 건 장소로 출동하고 A씨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이후 신고 1시간 만인 오전 11시 30분 인근 한 버스정류장에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물 등 위험물 등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허위신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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